기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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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주요 활동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윤석열)
— 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공모해 명태균에게서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고, 1심은 그중 14회를 유죄로 봐 윤석열에게 징역 2년, 명태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닌 만큼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의사 합치의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봤다. 판결문에서는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고 보고 윤석열 부부의 김영선 공천 관여도 「명태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천 관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개로 봤고 윤석열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상고하겠다고 했다. (KBS·뉴스1·연합뉴스, 10-07 · 한국일보,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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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법정구속
— 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서울 사건,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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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창원 사건 1심 무죄·증거은닉 유죄
— 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정치자금법 무죄, 증거은닉교사 징역6월·집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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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기소
— 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김건희특검, 서울 무상여론조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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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 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창원 사건 기소(김영선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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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 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창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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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여론조사 공천개입 의혹 보도
— 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공론화(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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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선거법·사기 등 유죄 이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2018 지방선거 불법 여론조사)·100만원(2020 총선 SNS), 사기·변호사법 징역10월 집유2년(승진로비) 유죄 (조선일보 2024-1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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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미래한국연구소 설립
여론조사업체 설립·회장(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