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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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주요 활동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0년 구형
—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경호는 2024-12-0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했다. 추경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당사 공지는 경찰의 국회 봉쇄 때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경호는 최후진술에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했고, 10-01에는 「정치적인 구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11-18 오후 2시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연합뉴스·뉴스1·한겨레, 09-30 · 연합뉴스, 10-01)
- 2026-06-04 대구시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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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내란중요임무종사 불구속기소
—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12-03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이다. 특검은 추경호가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봤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 특검이 출범 때부터 정해진 결론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데일리안, 2025-12-08 · 더팩트, 2025-12-25 · 연합뉴스·머니투데이,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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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관련 기록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이정재)
— 내란 영장기각 논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