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장, 2026 지방선거, 대구시장 등 이슈 관련 발언과 공개 기록 537건

생년월일: 1964-11-04

최근 기록

  1.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강화법 발의..."조사 불응시 과태료·징계...

    네트워크투데이 2026-08-27

  2. 전현희 “권익위, 반부패 컨트롤타워로”...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머니이코노미 2026-08-27

  3. 전현희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발의... "부패 조사 권한 강...

    헤럴드타임즈 2026-08-27

  4. 권익위 조사 불응하면 과태료…與전현희, 부패방지권익위법 발의

    머니투데이 2026-08-27

  5.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파이낸셜리뷰 2026-08-27

  6. 권익위 부패조사 불응 시 과태료·징계 요구…전현희, 개정안 발의

    신아일보 2026-08-26

  7. 서울시약사회, 전현희 의원에 국회 계류 약사 현안 법률안 입법 촉구서...

    팜뉴스 2026-08-26

  8. 서울시약, 전현희 의원에 약사 현안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약사공론 2026-08-26

  9.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 만나 사무장병원 방지법 입법 촉구

    의사신문 2026-08-26

  10. 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지원 결실"…2000억 규모 청년 창업지원 상품 출...

    뉴스1 2026-08-25

  11. 與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지원’ 현실로…최대 3억·금리 3%대 상품 출시

    헤럴드경제 2026-08-25

  12. 전현희 "청년 창업 금융지원"…3%대 금리 상품 출시

    TV조선 2026-08-25

  13. 3%대 금리로 최대 3억 ‘청년창업 보증상품’ 출시…與전현희 “금융혁...

    동아일보 2026-08-25

  14. 전현희, 청년 창업 위한 금융 지원 나선다…3%대 금리 상품 출시

    아주경제 2026-08-25

  15. 전현희표 '청년창업 금융혁신' 결실…최대 3억·금리 3%대 상품 출시

    더팩트 2026-08-25

  16. 與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지원' 현실로…최대 3억·금리 3%대 상품 출시

    머니투데이 2026-08-25

  17. 전현희, 청년창업 금융문턱 낮췄다…'기본대출' 현실화 첫걸음

    아시아투데이 2026-08-21

  18. "청년들의 안심 창업 지원"... 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지원 현실화

    투어뉴스21 2026-08-21

  19. 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첫발…2000억원 보증지원

    신아일보 2026-08-21

  20. [뉴스워커_전현희 의원] 하나은행·신보·기보, 청년창업에 2000억원대 금...

    뉴스워커 2026-08-21

주요 발언

  • 안 읽었잖아요. 대법원에서 복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불법으로 점철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전자사본화 명령 사건이 시범시행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그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합법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법원이 시범화 법원이라 전자사본화를 했지만 이것은 시범화 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고등법원의 전자사본화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처장님의 해석은 법령의 규정에도 명확히 다른 해석입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 제가 종이 기록의 사본을 읽는 것이 불법이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대법원이 전자 시범화 법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전자기록이 이송이 되면 그것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전자기록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불법, 그래서 사실상 증거자료로 활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이 종이 기록을 읽어야 증거 재판주의에 있어서 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자기록을 읽었다면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단지 읽었다 안 읽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복사해서 볼 수도 있고 전자기록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증거로 인정을 하고 그런 판결을 했다면 이게 불법이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전자기록을 읽었다’ 대법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전자기록을 대법원에서 읽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사본화 명령이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이 되면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시범화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것을 대법원이 보면 이것은 이 규정·지침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자기록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도 불법이고 또 전자기록을 읽었다 해도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예요. 적법한 계엄일 때만 하는 거예요. 위헌일 때는 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란 동조예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