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읽었잖아요. 대법원에서 복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불법으로 점철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전자사본화 명령 사건이 시범시행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그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합법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법원이 시범화 법원이라 전자사본화를 했지만 이것은 시범화 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고등법원의 전자사본화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처장님의 해석은 법령의 규정에도 명확히 다른 해석입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제가 종이 기록의 사본을 읽는 것이 불법이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대법원이 전자 시범화 법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전자기록이 이송이 되면 그것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전자기록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불법, 그래서 사실상 증거자료로 활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이 종이 기록을 읽어야 증거 재판주의에 있어서 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자기록을 읽었다면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단지 읽었다 안 읽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복사해서 볼 수도 있고 전자기록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증거로 인정을 하고 그런 판결을 했다면 이게 불법이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전자기록을 읽었다’ 대법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전자기록을 대법원에서 읽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사본화 명령이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이 되면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시범화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것을 대법원이 보면 이것은 이 규정·지침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자기록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도 불법이고 또 전자기록을 읽었다 해도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예요. 적법한 계엄일 때만 하는 거예요. 위헌일 때는 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란 동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