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PPT 띄워 주십시오.(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 분석하지는 못하고 최근의 9건 정도를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재 법원은 무고죄 같은 경우에 무죄 1건, 실형 선고 1건, 집행유예 5건, 벌금형 2건이 나왔어요. 물론 사안대로 조금씩 다른데요. 무고죄가 인정됐는데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실형 선고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폭력 무고 사건인데 증거가 비교적 명백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전부 다 녹음이 돼 있어서 사실상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인정되고 의외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수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무고한 후에 걸려도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고죄에 대해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뚫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양형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법원을 대표하셔서 전체적인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범죄하고도 균형을 한번 맞춰 보시고 또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 반좌율 도입의 양형 기준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마침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무고죄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반좌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설립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인정되면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무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통계로 딱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고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성폭력 양형이 예전에 법원에서 너무 가볍다는 비판을 받아 오다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만큼 또 무고죄도 통계적으로 같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성폭력 무고도 명백히 증거로 밝혀지면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고한 내용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면 아무래도 무고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고 만약에 무고한 내용이 굉장히 무거워서 그 내용만으로도 상대방이 구속돼서 중형이 선고될 만한 내용을 무고했다면 그 처벌 기준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관광객을 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으로 속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먹고 속이면 못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중국은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중국 시민들한테 국가가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 수집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광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점 때문에 간첩 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무비자는, 무비자 한다고 간첩 행위가 그것만으로 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게 간첩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너무 좋은 제도다. 그리고 제가 중국인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비자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관광 효과를 누리면서 중간에 접점이 있는 거거든요. 전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간첩죄 개정, 중국인들 간첩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