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97억 반환 — 1심 이후, 관련 법안의 현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을 반환해야 한다 — 그 조항을 고치려던 법안들은 양쪽에서 나왔고, 지금도 국회 소위원회에 있다.

발행 2026-08-12

2026년 7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의 두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나는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 다른 하나는 2022년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것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고, 변호인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앞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근거는 2012년에 녹음된 통화였다. 당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은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을 취재하던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소개를 시켜 줬죠. 어떻게냐면 내가 문자를 넣어 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 네가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윤석열 당시 검사, 2012년 통화 녹취

9년 뒤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그는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날 저녁 유튜브 시사 채널들이 이 선고를 다뤘다. 법률가가 나와 판결을 뜯어보는 대담,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주고받는 패널 토크, 몇 분짜리로 잘라 올리는 클립까지 형식이 제각각이었고, 던진 질문도 서로 달랐다.

한쪽은 얼마짜리 기회인가를 물었다. 법정에서 쓰는 말이 오갔다. 양형, 동일성, 구상권, 통합진보당 판례. 확정되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안 낼 방법은 있는지가 차례로 짚였다.

다른 쪽은 누가 책임지나를 물었다. 두 달 전 방송에서 나온 한 문장이 그 시각을 압축한다 — 국민의힘이 당시 이걸 실드 쳐줬던 대가라는 것이었다.

당의 현금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인지, 건물을 팔아야 하는지가 이어서 화제가 됐다. 짧은 클립 하나는 얼마짜리 인가만 남겼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채널은 이 사건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물을 수 있다. 이 법이 어디서 왔나.

397억을 만든 조항들

윤석열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기탁금 3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자주 "선거보조금"으로 불리지만 둘은 다르다. 선거보조금은 선거 전에 정당에 지급되는 돈이고, 이 397억은 선거를 치른 뒤 쓴 만큼 돌려받은 선거비용 보전액이다. 근거 조항도 다르다.

반환 주체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이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기준, 반환 의무 — 는 각각 언제 생겼나.

허위사실공표죄는 1994년 3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기준도 같은 해 같은 법에 함께 들어갔다. 30년이 넘은 조항이다.

선거비용 반환 조항은 그보다 10년 뒤인 2004년 3월에 신설됐다. 계기는 2002년 대선이었다.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현금을 실은 트럭을 통째로 넘겨받은 방식 때문에 '차떼기'로 불렸다. 그 뒤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고 천막으로 옮겼으며, 16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다루는 법들을 함께 손질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안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특위 간사로 관여해 그 계열 법안들은 '오세훈법'으로 불린다(이데일리). 이후 2005년에 기소 뒤 사직한 사람까지, 2010년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그 뒤로는 실질적인 개정이 없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결정례).

국민의힘이 실제로 한 일 두 가지

조항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들려다 못 만든 것이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그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붙인 이름이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이었다.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중대범죄로 기소되면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정당이 반환하지 않으면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열이틀 뒤인 11월 27일에는 주진우 의원이 한 걸음 더 나간 법안을 냈다. 1심이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합당하거나 분당해도 반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발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선비용 434억 원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분당 등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주진우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2024-11-27)

이 법안들은 지금도 국회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제265조의2에는 압류 조항도, 은닉 처벌 조항도, 합당·분당 승계 조항도 없다.

같은 날 반대 방향의 법안도 나왔다.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열 배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프레시안). 기준을 열 배 올리면 웬만한 벌금형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법안도 계류 중이다.

한쪽은 반환을 더 확실하게 받아내려 했고, 다른 쪽은 당선무효의 문턱을 낮추려 했다. 두 법안의 발의일은 같은 날이고, 결과도 같다. 둘 다 법이 되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막은 것이다

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두 글자를 빼는 개정안을 냈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출생·재산·경력과 함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데, 그중 '행위'를 삭제하자는 것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석 16명 중 찬성 11, 반대 5였고 반대는 국민의힘이었다(법률신문). 국민의힘은 이 개정을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자 위인설법이라고 했다.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계류됐다.

1년 2개월 뒤, 윤석열의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두 발언은 모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누구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행위에 관한 진술이다. 만약 그 개정이 성립했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면소 판단이 내려졌을 것이다.

날짜무슨 일결과
1994-03허위사실공표죄 · 당선무효 벌금 100만 원 기준제정
2004-03선거비용 반환 조항 신설 (16대 국회 정개특위, 여야 합의)시행 중
2024-11-15국민의힘 조은희 — 기소 시 보전 유예 · 미반환 시 보조금 차감계류
2024-11-15더불어민주당 박희승 — 당선무효 기준 100만 → 1,000만 원계류
2024-11-27국민의힘 주진우 — 확정 전 압류 · 은닉 처벌 · 합당분당 승계계류
2025-05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계류 (국민의힘 반대)
2026-07-27윤석열 1심 — 그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죄항소
고치려는 시도는 양쪽에서 나왔고, 어느 것도 법이 되지 못했다.

탈출구 해석

선고 당일 방송에서 한 변호사가 절차를 짚었다. "대법원 선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로, 한 달 이내로 397억을 국민의힘은 토해내야 됩니다." 안 낼 방법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자진 해산 뒤 새 당을 만드는 경로가 거론됐다.

다만 곧 단서가 붙었다. 통합진보당 사례를 들어, 같은 사람들이 다시 만든 당이라면 채무가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동일성이 없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구성. 인적 구성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간판갈이만 한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출연 변호사, 홍사훈쇼 (2026-07-27)

그 요건을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지를 두고 대화는 농담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로 가장 먼 사람을 대표로 앉히고 강령까지 바꿔야 한다는 식이었다. 실행할 만한 경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요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짚을 것이 하나 있다. 합당하거나 분당해도 반환 의무가 따라오게 하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다. 그 조항을 넣자고 발의한 것이 2024년 11월 주진우 의원의 법안이고, 그 법안은 지금도 소위원회에 있다. 2년 전 국민의힘이 상대 당의 회피를 막으려 했던 구멍을 두고, 2026년 여름 논객들은 국민의힘의 탈출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쪽만 겨누지 않는다

제265조의2 제1항은 두 갈래로 적용된다.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않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두 갈래 모두 같은 문장으로 끝난다.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낙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기탁금을 더하면 434억 원이다. 조은희 의원이 2024년 법안 이름에 붙인 숫자가 이것이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4년 11월 1심에서 유죄, 2025년 3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2025년 6월 대통령 취임 뒤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들어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말하는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법원이 밝힌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없다. 시점이 밀린 것이지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당에 걸리는 조항은 같다. 윤석열의 1심 선고 다음 날 양쪽이 낸 말이 그것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신문).

한 가지가 더 있다. 국민의힘이 2025년 5월에 막은 그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안이 시행된다면 구제받는 쪽은 한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의 유죄 근거도, 이재명의 유죄 취지 부분도 모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었다. 그 법안은 지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397억, 더불어민주당 434억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환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반환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생긴다.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지하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에게 징수가 위탁되며, 걷힌 돈은 국고로 들어간다. 현재는 1심이고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 확정 전에는 압류도 되지 않는다. 압류를 가능하게 하려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은 3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바뀌지 않았다. 녹취도 14년 전 것이다. 한상진 기자는 당시 경찰 수사팀이 변호사를 소개한 일을 두고 "과태료 한 7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리하면 그 정도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그 통화를 크게 여기지 않았다.

바뀐 것은 조항도 녹취도 아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은 반환을 더 확실하게 받아내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무효의 문턱을 낮추려 했다. 두 시도 모두 법이 되지 못한 채 2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두 당의 자리가 바뀌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이재명의 파기환송심도 열리지 않았다. 2024년 11월에 발의된 법안들과 2025년 5월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참고 — 영상·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