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말씀하신 대로 검사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결정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오늘 국감을 앞두고 어제 무혐의 결정을 하신 데에는 그만큼 무혐의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기록 속에 어떤 증거들이 있었고 그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혐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 설득을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그리고 아까 또 참고인이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활용을 당했다면 이익 분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익이 독점됐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손실 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금 흐름과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그리고 아까 참고인이 나와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쟁점이 됐던 것은 시세조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인식했을 것이다, 아니면 아마 인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근거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설명하거나 반박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따라서 처음부터 가택이나 아니면 PC,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 단계로써 여러 범죄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범죄사실 소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PC나 휴대폰 그리고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히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영장 내역에 의하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주거지나 아니면 PC,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중앙지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압수영장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좌영장 내역을 보니까요 2021년 5월 3일하고 2021년 5월 6일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권오수 씨 등의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PC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된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 전 단계로써 의심 거래 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계좌 내역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은 무조건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