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개인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고 혐의를 검토하는 게 그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어이가 없네요.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라니까 그것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고발한 것을 무고 혐의를 검토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제정신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오동운 공수 처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서 아마 수사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게 2024년 8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 수사 3부에서 박석일 전 부장 검사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없고 위증 고발은 공수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법사위원들의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사무처에서 협조하면 좋겠고, 그러면 단순한 상시연락 창구를 넘어서서 국회와 실질적 협의 구조가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국회사무소 설치로 인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 투명성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될 것이라고 본인이 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