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준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정해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수 없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그리고 법원행정 처장님, 우리 계속 얘기했던 전원합의체 사건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재상고가 됐다고 쳐요. 고등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서 유죄 취지로 판결해서 재상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만약에 재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건 이미 우리 전합에서 판결했으니까 상고이유서 기간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재상고 기각하겠다 그러고 기각을 했다 쳐요.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서 자기 스스로 과거사를 조사해서 이렇게 인정했는데 지금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을 강하게 다투고 있나 봐요.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진실규명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 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고 다투는 국가가 그에 관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사실상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를 검찰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피고인 보고 증거를 내라…… 지금 60년대에 벌어진 사건 당사자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것 어떻게 만듭니까, 관련 자료들 다 국정원에 있고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이게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납치와 그다음에 불법 연행, 가혹 행위 같은 것들이 인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이 내용 확인 좀 해 보셨나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서 다 직권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러나 직권면직을 다 시키지 않고 새로 재임용하거나 전직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되고 자기들이 다 공소청 가니 안 가니 아니면 검찰청 다시 가져오냐 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것 고민할 때가 아니라 법무부가 저렇게 강력하게 심사위원회 두고 잘못한 검사들 걸러 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검사들 전관예우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막아 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검찰과 거사위원회로 잘못된 사건 조사하고 심의 위원회 만들어서……(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 직무와 관련된 조사를 별도로 해서 새로운 공소청이 만들어지면 정말 자질이 훌륭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만 공소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