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심층조로 갈 때 5월 2일 이후에 대법 예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건조로 갔는지 심층조로 갔는지 모르시니까요. 실장님, 이 건, 31일 날 형사과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 기록 7만 장이 원래 통상 예규대로 신건조로 갔습니까, 심층조로 갔습니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아니요, 일반론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것은 특별한……1분만 더 추가로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조병구 실장이 누구냐, 정지연 사무국장이 누구냐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장님, 이게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저희를 설득하실 수 없고 국민들도 그것으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건조로 갔는지 심층조로 갔는지 이것을 자료를 하도 안 주시니까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데 다 조사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지요, 처장님?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정확하게 모르지요? 사건 기록이 어디로 갔습니까? 형사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사건 기록이 신건조로 갔습니까, 심층조로 갔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원래 관리재판부에 관리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요. 혹시 그 사이에 예규 고친 적 있으십니까? 원래 예규상 관리재판부에서 관리 기간을 두고 주심재판부와 심리재판부 배당하고 나서 사건 기록이 주심에게 갔었거든요. 신건조 배당됐다가 신건조가 여러 가지 검토를, 신건 보고 완료를 하거나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조로 넘어가는 절차가 예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규를 바꿔서 관리 기간 없앴다는 거예요, 전원합의체부터 시작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단 1차, 31일 날 신건조로 갔습니까, 공동조로 갔습니까? 모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