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례는 아닌데요 공기 청정기비, 월세 이런 걸로 내고 그래요. 그런 것은 특활비로 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은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텔레파시입니까? 아니면 기자가 신의 능력으로 조사실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의 조사실에 있는 거예요. 7시 16분에 이 기사를 써요. 그러면 7시 정도에 이런 내용을 검사로부터 전화를,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피의 사실 공표지요. 피의 사실 공표,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벌 받아야지요. 이것 징역 3년이에요.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런 데 쓰지 마세요, 떡값으로 쓰지 마시고. 이번에 특활비는 수사에 쓰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것은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그래요, 신속성과 밀행성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밀행성, 신속성과도 연관이 있겠지요. 그러면 특활비는 수사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해야 될 그 특활비 수사가…… 주유소, 대형 마트, 할인점 이런 데 가서 특활비가 쓰여지면 그것은 특활비가 아니지요, 수사를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고 검장께서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 지청장 시절에 보니까 매달 53만 원씩 썼어요. 그런데 수사를 53만 원어치씩 매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설날 전날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나 봐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배포가 됩니다. 아니, 설날에 다 집에도 가고 그랬을 텐데 왜 이때 특활비가 필요할까? 떡값이지요. 그리고 지자체 이런 데서 보도 블록 깐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두 배에서 열여섯 배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됩니다, 특활비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 이것 하면 안 되지요.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 있을 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데요. 제목, 조선일보 “이재명, 진술서 6장 낸 뒤 ‘더 묻지 마라’. 법조계 ‘진술 거부’”, 이게 저녁 시간 7시 16분에 기사가 납니다. 검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쓸 수 있을까요?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성남지청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 3분 질의만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헌법 해설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 헌법 한 조항, 조항을 제가 한 자 한 자 썼습니다. 이창수 검사장님, 헌법 130개 조항 중 저는 개인적으로 12조, 신체의 자유, 압수수색, 체포, 구금에 대한 조항이 검사들이 제일 숙지해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7항까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신의 구속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그건 그런데요, 본인이 나중에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해 보시면 압니다. 김승원 간사님 1분간 마무리 발언 하세요.